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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직 신청 안했다고? 시간이 얼마없어요. 2025년 5월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(+신청 방법)

by 뜨거운 감쟈 2025. 5. 1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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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세청 홈택스 - 장려금ㆍ연말정산ㆍ전자기부금 > 신청하기

 

2025년 5월분 근로·자녀장려금 신청 안내

매년 5월은 근로·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간입니다. 저소득 가구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,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 이제 시간이 많이 안남았습니다. 아직 신청못하셨으면 빨리 신청하세요. 

 

1. 신청 기간

정기신청: 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

 

2. 신청 자격(1가구에서 1명만 신청 가능)
근로·사업·종교소득이 있는 가구 중
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1인가구,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
※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(2006.1.2 이후 출생) 자녀가 있어야 신청 가능

 

 

3. 신청이 제외되는 경우

- 전년도(24.12.31~현재)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신청 불가능

(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,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자는 신청 가능)

-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신청 불가능

- 전문직 자업을 영위하는 자(그 배우자 포함) 신청 불가능

 

4. 소득요건

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 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
4-1. (근로장려금, 지급가능액)

단독가구: 2200만원 미만 / 최대지급액 165만 원

홑벌이 가구: 3200만원 미만 / 최대지급액 285만 원

맞벌이 가구: 4400만원 미만 / 최대지급액 330만 원

 

4-2. (자녀장려금, 지급가능액)

단독가구 해당없음

홑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

맞벌이 가구: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100만원 지급

 

5. 가구요건

단독가구: 배우자,부양자녀(18세 이상) ,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

홑벌이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(배우자가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어야한다.)

맞벌이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 

 

6. 신청 방법

  1. ARS: 1544-9944 (전화 인증 후 자동신청)
  2. 홈택스: https://www.hometax.go.kr
  3. 손택스 앱: 국세청 홈택스 앱에서 간편 신청
  4. 세무서 방문 신청 (신분증 지참)

7. 구비서류

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 

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한 경우: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,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

 

📎 자세한 신청 요건 및 방법 확인:
👉 국세청 근로·자녀장려금 안내

👉 서비스 상세 | 보조금24 | 정부24

지급 시기는 8월 말 예정이며, 심사 후 통보됩니다.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!

모두 빨리 신청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 자녀장려금 신청 방법을 정리해봤습니다!  
도움이 되셨다면 공감(♥)과 댓글 부탁드려요 (❁´◡`❁)/  
좋은 하루 되세요~!

지금까지 감쟈정보 였습니다. 👨‍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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